23년 6월 28일부터 만나이로 통일되어 많게는 두 살, 적게는 한 살이 어려지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만나이는 모든 것에 다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헷갈리기도 하는데 오늘은 가장 쉽게 만나이 계산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
출생일 기준으로 하는 만나이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사용했던 세는나이는 매년 1월 1일에 1살씩 더해졌지만 앞으로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인 만나이로 계산된다. 즉, 내 생일에 1살씩 더하면 된다는 뜻이다. 예를들어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연도(2023) - 출생연도(1984)로 계산하면 되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연도(2023) - 출생연도(1984)-1로 계산하면 된다.
만나이 계산기 활용하기
하지만 아직까지는 만나이 계산방법이 아직 익숙하지 않다보니 어렵게 느껴지는것도 사실이다. 그럴때는 각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고있는 만나이 계산기를 활용한다면 보다 쉽게 현재의 만나이와 띠까지 확인할수 있다.
네이버에서 제공하고있는 만나이 계산기는 출생일과 기준일만 입력하면 만나이, 띠, 연나이까지 알려주기 때문에 다른 만나이 계산기들보다 훨씬 보기 편했다.
다음 만나이 계산기는 기념일과 디데이 계산기가 함께 표기되고, 만나이 계산방법은 네이버와 마찬가지로 기준일과 출생일을 입력하면 현재의 만나이와 띠만 알려준다.
만나이 예외 적용 분야
1. 취학 의무 연령
먼저 학교에 입학하는 취학 의무 연령에는 변화가 없으며 만 6세가 된 날에 속하는 해의 다음해 3월 1일에 입학하면 된다. 그리고 같은반 내에서 생일에 따라 나이가 달라지긴 하겠지만 굳이 호칭을 다르게 사용할 필요 없이 현재처럼 유지하면 된다.
2. 술과 담배 구매
술과 담배를 구매할 때에도 어김없이 만나이가 예외 적용된다. 청소년보호법상 술과 담배는 현재와 같이 세는 나이를 적용하고, 병역의무와 관련된 군대갈 나이 그리고 공무원 시험을 볼수있는 나이 역시 만나이가 아닌 세는나이가 적용 된다.
3. 칠순과 팔순 잔치 같은 기념일
칠순과 팔순은 만 60세 기준인 환갑과 달리 한국식 세는나이로 지낸다. 이러한 문화는 오랫동안 형성된 것이기에 강제로 변경할 사항은 아니지만 아무래도 만나이 계산방법이 어느 정도 적응되면 칠순과 팔순 같은 기념일도 나이 기준으로 바뀌지 않을까 싶다.
4.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그리고 공무원 정년 등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여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화 없이 현재와 똑같이 수령받고 수급받으면 된다.
5. 신분증 및 증명서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같은 신분증이나 각종 증명서들도 위와 마찬가지로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으 현재와 달라질 부분은 없다.
이렇게 만나이 계산기 가장 쉬운 계산 방법과 만나이 예외 적용 분야까지 알아보았다. 만나이 시행을 반기는 이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이들도 있지만 그동안 한국식 나이 계산방법으로 일어났던 문제점들이 해결되기 위해서는 빨리 만나이가 통일되고 정착되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다만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의 혼선이 예상되는 만큼 정부에서도 유예기간을 두고 기준을 세워갈 것으로 보이니 우리는 천천히 적응해 나가면 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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