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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by 옌루

통보서비스 신청은 별도의 수수료없이 인터넷으로도 쉽게 신청할수있는 서비스이다. 무엇보다 전입신고 및 세대주 변경 사실과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사실 그리고 주민등록등초본을 본인 또는 본인이 아닌 사람(기관)이 열람하거나 발급받은 사실도 통보 받을수있기 때문에 신청해놓으면 손해볼것은 없다고 생각해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한다.

 

 

통보서비스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신청 썸네일
통보서비스 신청

민원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인 통보서비스는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중의 하나이기도하다. 나도 모르는새에 집주인이 변경되었다는 사실과 주소지가 바뀌었다는 사실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사건사고로부터 조금이나마 예방할수있지않을까 싶다.

 

 

정부24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페이지
통보서비스 신청하기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신청을 하게되면 처리되는 시간도 빠르기 때문에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될것 같다.

 

 

통보서비스 신청 방법

정부24 메인 화면
통보서비스 신청

통보서비스는 정부 24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정부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한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했다면 메인 화면에 보이는 검색창에 '통보서비스'라고 검색하자.

 

 

 

통보서비스 신청.신고 서비스
통보서비스 신청

그럼 신청.신고 목록에 2개의 신청 서비스가 있는데 오늘은 전입신고, 주민등록증 통보서비스 신청을 할것이기에 위에있는 서비스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고 로그인을 하거나 비회원으로 신고하기를 진행하면 된다. (비회원도 인증은 필요함)

 

 

 

통보서비스 신청인 개인정보 입력창
통보서비스 신청

그럼 이제 다음단계로 넘어가서 신청구분을 신규로 선택하고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휴대폰번호 등 본인의 개인정보를 입력해준다.

 

 

 

통보서비스 신청대상건물 주소와 신청 서비스 선택창
통보서비스 신청

이후 통보서비스 신청을 하려는 대상 건물의 주소지를 입력한 뒤 통보 받을 서비스를 선택하면 되는데 어차피 돈드는거 아니니까 전입신고, 세대주변경, 주민등록증 발급 및 재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또는 등.초본 서비스에 모두 체크해준다.

 

 

 

통보서비스 신청 구비서류
통보서비스 신청

이제 마지막으로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하려면 내가 해당 해당 주소지의 세대주 or 소유자 or 임대인이라는것을 확인할수있는 서류를 첨부하면 되고, 전입신고 통보서비스 신청을 제외한 나머지만 신청하려면 해당사항없음에 체크하고 신청하면 된다.

 


통보서비스가 좋은 이유는 누군가가 내 정보를 열람하였을때도 알려준다는게 좋은것 같다. 특히나 전세살고 계시는 분들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통보도 알림을 받을수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전세사는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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