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1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 미성년자 신청 2025년부터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성인 기준 3,000원 / 미성년자 기준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5년 8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여권에 기입된 영문 이름과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3분내 출국납부금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출국납부금환급 이란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때 함께 부과되는 공항 이용료로 대부분의 여행객은 항공권 결제와 동시에 해당.. 2025. 7.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