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는 해외 출국 시 항공권에 포함되어 있는 출국납부금을 간편하게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출국일 기준 5년 이내 항공권을 소지한 여행객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성인 기준 3,000원 / 미성년자 기준 최대 10,000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특히 25년 8월 1일부터는 미성년자도 본인 명의 계좌로 직접 환급 신청이 가능한데 지금부터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미성년자도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 정리해볼까 한다.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고 여권에 기입된 영문 이름과 환급받을 계좌만 입력하면 3분내 출국납부금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출국납부금환급 이란
출국납부금은 국제선 항공권을 예매할때 함께 부과되는 공항 이용료로 대부분의 여행객은 항공권 결제와 동시에 해당 금액을 지불하게 된다. 하지만 2024년 이후 해당 금액이 인하되면서 기존에 더 많이 납부한 여행객들은 환급 대상이 되는 구조가 생겨났는데 예를 들어 24년 6월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하고 7월 이후 출국했다면 성인의 경우 3천 원, 어린이의 경우 1만 원까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이전에는 환급에 대한 인식이 낮았지만 이제는 전용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가 생기면서 누구나 손쉽게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미성년자
출국납부금환급은 미성년자도 가능하다. 25년 7월 1일에 개정된 출국세 제도에 따라서 12세 미만 어린이와 미성년자는 출국납부금이 전액 면제 된다. 하지만 항공권 시스템상 출국전 자동 결제가 이뤄지기 때문에 면제대상임에도 실제 납부된 대부분이다 보니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한 뒤 환급받으면 된다.
24년 7월 이후 출국한 12세 미만 어린이와 미성년자중 보호자(부모, 친권자, 위탁 보호자 등)와 동반 출국한 경우에 환급이 가능하며 본인명의 항공권에 포함된 출국납부금에 한정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위임장 발급 시 대리 신청 가능하고,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미성년자는 8월 1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니 참고) 만약 직접 봊인인증이 어려운 경우에는 법정대리인 위임장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출국납부금환급 신청 방법
마침 나도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을 해야 해서 신청해 봤다. 먼저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공동 또는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을 거쳐야 한다.
이후 여권에 등록되어있는 영문 성과 영문 이름을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적고, 출국납부금을 환급받을 은행을 선택한 뒤 계좌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그렇게 신청 접수를 하고나면 신청 내역이 뜨고 몇 분 후 문자로 신청 접수가 완료되었다고 알려준다.
환급 신청 접수를 하고나면 대상을 확인한 뒤 과납금이 환급되는 절차로 진행되는데 여권번호와 항공권 예약번호 또는 탑승일자를 입력해야 한다는 글들도 봤지만 나는 직접 해보니 여권 영문 이름 입력과 계좌번호 입력만으로도 신청 접수가 가능했다.
출국납부금 환급 신청 전 주의할 점
출국납부금환급서비스는 모든 사람이 환급 대상은 아니다. 이미 환급을 받은 항공권, 항공권을 취소하거나 환불한 경우, 만12세 미만 아동의 경우(일부 항공사에서는 사전 면제 처리), 출국일 기준 3년이 초과된 항공권은 환급이 불가하며 신청할 때 입력하는 정보가 틀릴 경우에도 환급이 지연되거나 거절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마치며
사실 출국납부금 환급 금액이 적은 금액이다보니 지나치기가 쉽다. 하지만 대가족이 함께 여행한 경우라면 생각보다 꽤 큰 금액이기 때문에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면 꼭 한번 출국납부금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을 해봐도 좋을 것 같다. 단 3분의 투자로 숨겨진 내 돈을 찾을 수 있는 유용한 제도이니 놓치지 말고 꼭 챙기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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