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이 오픈되었는데 분기별 25만 원씩 총 100만 원까지 지급하기 때문에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이라면 이번 경기 청년기본소득을 놓치지 말고 신청했으면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잡아바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진행한 뒤 신청하면 된다. 아래에서 좀 더 자세한 체크사항들을 정리해 볼 텐데 급한 분들은 위의 100만 원 지원 신청하기를 통해서 체크사항을 확인 후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내용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최대 4분기로 지원을 하는데 분기별 25만원씩 지급하여 총 1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지급방법은 지역별 사용하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이는 초본상 주소지 시군 내에 있는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에서만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 성남 :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 모바일
- 그 외 시군 : 카드
성남시 대상자는 청년기본소득신청과 동시에 별도의 지역화폐를 신청해야만이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니 꼭!! 지역화폐(모바일, 전자카드)도 함께 발급해야 하고, 김포시 대상자는 지역화폐(모바일)를 신청하고 회원가입을 해야 청년기본소득이 지급되니 유의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대상자
청년기본소득 대상자는 위의 이미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들이 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잡아바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년월일로 신청 대상자에 부합한 지 조회해 볼 수 있으니 미리 조회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일정
6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경기청년기본소득은 2분기에 해당되는 지원금으로 심사 및 선정기간을 거쳐 7월 20일에 지급될 예정이라고 한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제출서류
2분기 경기 청년기본소득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때에는 6월 1일 이후에 발급받은 주민등록초본을 필수로 첨부해야 하고 기초생활수급자는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6월 1일 ~ 6월 30일에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도 필수로 첨부해야 한다.
* 청년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신청을 위임할 경우에는 신청 위임장과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청년 본인과 대리인과의 관계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주민등록초본 같은 경우에는 최근 5년 또는 전체 주소 변동사항과 발생일, 신고일, 변동사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포함된 초본으로 첨부해야 하며 만약 마이데이터로 초본 제출 시에는 별도로 첨부할 필요가 없으니 참고하자.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을 기존에 수령하고 있던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한 사람들은 이번 2분기 청년기본소득도 자동신청 처리되기 때문에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되고 신청이 되었는지 확인하려면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잡아바 홈페이지 로그인 > 신청현황 > 청년기본소득 2분기 순으로 확인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가 불일치하면 지원금 지급이 불가하니 주소 또는 휴대폰 번호가 바뀌었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정보를 수정하여 불이익당하지 않도록 하자.
↓ 300만 원 주는 서울시 청년수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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