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급일이 기존 9월 말에서 한달가량 앞당겨지면서 많은 직장인들이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언제인지 알아보려고 한다. 이번에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했던 정기분이 입금되는 것으로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조회를 통해서 미리 조회해 볼 수 있으니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조회해 봐도 좋을 것 같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23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날짜는 8월 29일인 내일이다. 이는 정기 신청기한때 신청한 직장인들이 지급 대상이 되는데 만약 정기기간때 접수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신청하였다면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안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
근로장려금 지급일 조회방법은 정기기간내에 신청했을 경우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을 한 뒤 근로자녀장려금 목록으로 들어가면 해당 지급일과 확정금액까지 조회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근로장려금 확정 금액이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근로,자녀장려금 계산기를 통해서 미리 계산을 해볼 수 있고, 아래의 산정표를 통해서도 확정 금액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산정표를 확인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앞서 이야기했듯이 내일 지급되는 근로자녀장려금은 5월 1일 ~ 5월 31일까지 신청한 정기분이다. 만약 정기 기간때 접수하지 못하고 기한 후에 근로자녀장려금을 신청했다면 올해 10월 말부터 1월 이내에 지급될 예정인데 이때에는 10%의 금액을 감액하고 지급받게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꼭 정기기간 내에 신청하기 바란다.
무엇보다 2024년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이 연소득 7,000만원으로 완화되어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은 단독가구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330만 원으로 기간 안에 잘 신청했다면 내일 지급받을 수 있으니 근로장려금 지급일 확정 조회방법을 통해서 미리 조회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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